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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4.27 울산동구청장 재선거 당시 허위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동구청장 예비후보 S씨(전 울산시의회 의원)에 대해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 후 출마를 포기하고 깊이 반성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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