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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원청업체를 속여 부풀려 받은 지원금을 가로채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횡령)로 울산 모 대기업 하청업체 대표 K(5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6년부터 2010년 1월 사이에 근무인원수를 부풀려 원청업체로부터 지원금 8,8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부터 올 1월 사이 별개 사업장으로 등록된 소사장들에게 허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1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된 점을 감안해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며 "다른 범죄사실은 확인이 안됐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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