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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희석(45) 전 울산산 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또 다른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29일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따르면 2006년 7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건축심의 과정에서 2억2,000만원 상당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교부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지난 26일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이씨는 2006년과 2007년사이 울산의 아파트 건축 심의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업체 4개사로부터 5억7,000만원 상당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수주하고 2개사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건축위원으로 있을 때 미술품 설치수주 실적이 증가하는 등 이번 사건에서 직무의 대가로 받은 부정한 이익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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