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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전지회장 징역3년 구형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 노조)의 전 지도부에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일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해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이상수 전 지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서울 현대차 본사 앞 광고탑에서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수석부지회장 노모씨와 조합원 김모씨, 각 공장 노조대표 출신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전격적으로 파업을 벌여 사용자 측은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있으며,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벌인 범행 동기를 참작할 수 있고 비정규직 문제라는 사회적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각 공장 노조대표 등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5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 1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해 농성을 주도하면서 현대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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