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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7일 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지역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조치 여부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 43여개다.
 울산고용지청은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 제조업은 협착(끼임, 기타 서비스업은 전도(넘어짐)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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