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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체 직원 집유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울산지역 한 종합병원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2억6,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A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제약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도의 신뢰가 요구되는 의사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 돈을 수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거액을 받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인과 같은 공적인 단체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만큼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법정구속만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8년 병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의약품 납품 대가로 어음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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