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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단협 본교섭 시작부터 난항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 시작 전부터 논란이 됐던 일부 안건을 놓고 본교섭에서도 확연한 의견차를 드러내고 있다.
 29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전날까지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김억조 현대차 대표이사와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노사교섭대표 50여명이 모두 6차례의 협상을 벌였다.

 교섭은 아직 초반이지만 임단협 전부터 예견됐던 일부 안건의 경우 노사의 입장차이가 현격하다.
 특히 '현대차 자녀 우선채용'이라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제23조의 채용 조항을 두고 노사는 본협상 과정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가 요구한 이 조항은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게는 신규인력 채용과정에서 정상적인 채용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측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사안을 단협에 명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노조는 "회사를 위해 헌신한 조합원에게 보상을 하자"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와 함께 정년을 현 59세에서 61세로 연장하자는 노조 요구안에 회사 측은 "(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해 생산차질과 배치전환(근무하는 부서나 공정을 바꾸는 것)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 요구안에서는 회사가 고용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노력,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철폐, 그리고 정규직화 추진 등에 나서도록 노조에서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현재 사내 비정규직 노조가 집단소송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는 만큼 추후에 논의하자"며 본격 의제로 다루는 것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활동 보장 요구안에서도 조합원 교육시간을 현재의 12시간에서 16시간을 확대하자고 노조는 요구했으나 사측은 "교육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인력 수급의 문제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며 반대했다. 노사는 이견이 드러난 각 조항을 모두 재논의하기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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