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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부분 재정난에 지연…울산시도 28%만 지급
경기도-도교육청, 매입비 분담 전국 최초로 잠정 합의
대상학교 폐교시 공동관리로 문화·복지 등 사용 확대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처리방안을 합의함에 따라 울산시와 시교육청도 미지급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학교용지매입금은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 매입시 지자체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울산시의 미납 분담금이 200억원에 달한다.
 
#울산시 미남금 200억원 달해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지자체가 돕고, 지역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힘을 써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정됐지만 울산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 대부분 재정난을 이유로 제때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교육청에 미지급한 학교용지매입비는 195억9,600만원.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청이 매입한 15개 신축학교의 부지비용 903억여원 중 절반인 451억여원을 부담해야하지만 불과 28%만 지급한 상태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 초에도 교육현안협력을 요청하면서 미전입금의 단계별 상환을 요구했으나, 시는 명확한 전입금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용도확대'로 해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6년간 갈등을 빚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 및 폐교부지 관리에 대해 지난달 30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4일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을 위한 협력문'도 발표할 계획이다. 두 기관의 합의한 협력문에 따라 경기도는 1996부터 오는 2016년까지 669개교에 대한 용지 매입이나 계획에 따라 3조2,553억원을 분담하고, 지난해까지 낸 1조97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년 나눠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매입비의 절반을 부담한 학교 부지는 폐교 후 협의를 거쳐 교육용 이외에 문화ㆍ복지ㆍ행정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확대된다.
 현재 폐교 관리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경기도는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 때 재원을 50% 부담한 만큼 폐교에 대한 공동 관리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울산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지역 교육 관계자는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에 잠정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양 기관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며 "울산도 문제를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끌게아니라 양 기관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송근기자 song@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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