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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이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의 이행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약속을 어긴 배우자만을 탓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가사단독 류승우 판사는 4일 원고 A씨가 고향에서 함께 살자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를 이성적, 감성적으로 설득하지 않고 기존 약속의 이행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피고를 대등한 인격체로 대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약속 불이행이 단지 피고 탓만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2006년 부친의 사망 등의 사정이 생겨 혼자 먼저 귀향한 뒤 아내에게 고향으로 와달라고 했지만 아내는 시골에서의 일을 잘 할 수 없어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2차례 이혼소송을 냈다가 다시 아내가 한달에 한번씩 자신을 방문하고 나중에 고향으로 이주할 것을 약속하는 인증서를 부부 간에 작성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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