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행수법 잔혹·유족과도 합의 이뤄지지 않아"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5일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승려 A(5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승려인 피고인이 약  8년간 동거해 온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유족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사찰에서 함께 살던 여성과 사찰운영권과 수입금 관리권한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여성의 말을 듣고 격분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락현기자 rhkim@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