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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활동실적 입시 반영·창의적 시간 인정

울산지역 각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매뉴얼을 배포해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에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이다. 이는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체육활동 실적을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체육활동이다.
 학생 1명이 두 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할 수 있으나 활동시간과 내용은 중복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시 학교 외 조직(학교 밖 시설 스포츠클럽, 학교밖·학교간 동호인클럽 조직 등)은 인정 받을 수 없다.
 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 최소 등록인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학교 규모와 동아리 특성상 10명 이하로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클럽을 등록 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활동기간은 3월부터 12월이며, 평일 2시간, 토요일과 공휴일 4시간 이내이다. 단 활동 당일에 특정한 사유(출석인정, 무단결석, 질병결석, 조퇴 등)로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한다. 학교스포츠클럽으로 활동하고 싶다면 교내 홈페이지에 등록된 게시물을 내려 받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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