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폭행 해고된 대의원 복직 '임단협 요구안' 정식포함 논란

현대자동차노조 대의원들에 의한 관리직 직원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노사 양측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2공장 대의원 이모씨가 지난 8일 남구의 모 노래주점에서 같은 공장 관리직 직원 서모 과장을 맥주병 등으로 폭행,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혔다.

 서 과장은 이날 오후 퇴근 직후 외부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가진 후 일행 4명과 함께 이 대의원의 노래주점에서 2차 모임을 가졌다. 이후 서 과장의 일행이 모두 돌아간 뒤 서 과장과 이 대의원만 남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견이 충돌해 이같은 폭행이 발생했다.
 서 과장은 현재 지역의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이 대의원은 이날 남부경찰서에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공장 관리직 폭행사건은 지난 4월 같은 공장의 폭행 사건에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현장에서의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노조 간부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 2공장 김모 대의원(민투위 소속)이 맨아워 협의를 마치고 가진 노사간 저녁식사 자리에서 회사 관리자인 손모 과장과 말다툼 중 폭력을 행사, 구강 및 흉부 압박으로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바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과거 폭행 사건으로 해고된 대의원에 대한 원직복직을 임단협 요구안에 정식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지난 1992년 폭행 및 기물파손 등으로 해고된 황모 대의원은 2년 후 재입사 했으나 1997년 또다시 폭행 등으로 해고, 3년 후인 2000년 다시 재입사 했다.

    황 대의원은 2006년과 2007년 폭행 및 기물파손으로 각각 정직 2개월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으며, 결국 지난해에 또다시 관리직 폭행사건을 일으켜 해고를 당했다. 하지만 노조는 또다시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황 대의원의 재입사를 포함시켰다.
 노조 관계자는 "의견 충돌로 인한 폭행 사건이 간간히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은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사측은 물론이고 노조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송근기자 song@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