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전화나 방문 뿐만 아니라 동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동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사항은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동구청은 이번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제출 접수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재조사 및 인근 토지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박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