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선암동에 조성 중인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이전 사업부지가 일부 조정된다. 부지 조성공사 현장의 발파작업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3일 남구청에 따르면 울산해양경찰서가 이전할 부지는 남구 선암동 산 204-4번지 일원 1만7,414㎡이며, 이 부지에는 청사와 휴게시설, 녹지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7월부터 매일 3시간씩 산을 깎는 발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발파 작업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자 남구청에는 공사 현장 옆 한라전원맨션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주민대표인 문정완 씨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3시간씩 4개월 넘게 발파 작업이 진행되면서 소음과 진동에 고통을 소호하는 주민이 한 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지난 7일 해양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전체 면적 중 휴게시설이 들어설 약 1,300㎡ 부지에 대한 발파작업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부지 전체를 평평하게 하지 않고 일부는 '계단식'으로 조성해 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청사가 들어설 부지와 휴게시설 등이 들어설 부지의 높이는 약 9m의 차이가 나게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발파 소음이 법정 기준치인 75㏈(낮 기준)은 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은 이보다 더 컸다고 들었다"며 "해양경찰서 청사 이전 부지의 계획높이를 현재까지 이뤄진 발파 작업 높이로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이달 말까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울산해양경찰서가 소유한 울산 남구 매암동 139-26일원 해양청 부지와 서로 교환할 계획이다. 이보람기자 usybr@
- 기자명 이보람
- 입력 2011.12.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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