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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말 회사 직원들과 송년회 겸 정년퇴직자 송별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등을 공단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측이 "회식에 강제성이 없었고 귀가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을 한 후, 그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도 과음이 사업주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거나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재환기자 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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