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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 동안 경제계는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어 시행을 연기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미룰 수 없다는 논리적 이유로 제도 도입을 강행했다. 최근 인류가 직면한 대규모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기후변화는 전 세계 공동대응이 필요한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첫째, 국가경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발전사들이 배출권 구매비용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전할 경우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 1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최소 9,360원에서 최대 28,440원 늘어난다. 경제계에서는 간접배출 규제 등 과도한 감축부담으로 전기요금 인상부담 외에도 수 조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간접배출 규제는 전기를 생산할 때 발전업계에서 그 비용을 이미 부담했는데 전기를 사용할 때 다시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중규제를 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필자는 불필요한 필요이상의 규제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28일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이중으로 규제하도록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2항을 직접배출만 규제토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둘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제도로 설계단계에서부터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간의 과정을 보면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가 과소추정 논란과 함께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9월 11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오는 2017년까지 시행될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의 할당 총량을 약 16억8,700만CO₂톤으로 확정했고, 이제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조정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촉진을 병행해야 한다. 이미 확보한 기술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자유롭기 위해서는 다양한 친환경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연료전지, 풍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비롯하여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등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육성해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책은 줄고 있는 반면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법안만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인데 2011년 1조 35억 원까지 늘어났던 예산이 올해 8,027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온실가스 감축은 규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최적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동향, 국민부담, 기술여건 등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될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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