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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乙의 丙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하였는데, 제3채무자인 丙은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고도 乙에게 가압류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에 대하여 공무상보관물무효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A: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封印)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2조는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에 관하여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결정의 정본을 송달 받고서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하였어도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을 받은 것이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상 보관명령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강제처분의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도2555 판결, 1983. 7. 12. 선고 83도140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민사적으로는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후 乙이 丙으로부터 가압류된 보증금을 변제받았다고 하여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丙은 乙에 대한 변제로서 가압류채권자인 甲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丙에 대하여 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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