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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토건이 부도를 낸지 1년 반이 다가오고 있다.
 이 기간동안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인을 대신해 각종 시설의 안전조치와 하자부분을 임차인이 직접 고치며 힙겹게 살아오고 있다.
 그러던 것이 최근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을 앞두고 분양전환을 위해 채권단과 임차인들이 협상을 벌이기도 했으나 사실상 결렬됐다. 이제 파산선고로 가서 경매가 진행되느냐 개정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을 받느냐 법적 논란이 시작됐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북구지역 최대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개정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느냐, 기존 도산법에 따라 경매가 이뤄져 채권단이 돈을 챙기느냐를 둘러싸고 수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평창리비에르를 둘러싼 주체는 간단해 보인다. 수천억원의 돈을 받으려는 채권단과 1만3,000여명의 주민간 대결 구도다.
 채권단은 은행, 건설사, 대부업계 등 하나 하나가 모두 돈 받아내는데는 전문가라 할 수 있다.
 반면 임차인들은 1만3,000여명에 달하지만 전문적으로 조직 돼 있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된 만큼 앞으로의 일은 법적 절차와 공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임차인 대표들은 경매가 진행된다면 주민들이 법원에 찾아가 몸으로 막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사정은 충분히 그럴수 있겠지만 방법은 아닌듯 싶다.
 3,152세대 1만3,000여명의 주민은 그야말로 울산시민이다. 이들을 위한 행정적, 법적 지원이 절실한 시기다.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이 개정 임대주택법을 만들었다. 관할구청도 구민들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평창리비에르를 둘러싼 주체를 좀 더 확대시키고 조직화 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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