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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모 정유회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과 국내 최초로 청정개발체제라는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은 감축 의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한다. 여기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은 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량으로 활용하고, 개도국은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자본의 유치 및 기술이전을 기대할 수 있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은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국제협력사업을 이행하고 있는데 일본,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투자국으로서 국제사업을 통한 감축목표량을 정하고 사업 발굴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브라질, 인도, 중국 등은 CDM 사업의 자국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현재 30개 OECD 회원국중 멕시코와 함께 개도국 지위로 인정받고 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CDM 사업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앞으로는 비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발표된 발리로드맵으로 인해 국내 CDM 사업의 성장 잠재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은 기후변화대응에 효과적인 에너지원이다.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여 간다면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고유가보다 더 무서운 기후변화협약에 지혜롭게 대처하리라 판단된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원은 단연코 원자력 발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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