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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무분별한 사육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등에서 키우는 반려견 수를 5마리로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다수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구의회 A의원은 오는 8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가축사육여건 개선과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 '울산 중구 가축사육보호 및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예정 조례안 일부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단지(10가구 이상)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사육수를 제한한다.

 농가부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돼지 등은 5마리까지, 오리는 20마리만 사육이 가능하고 반려견은 5마리 이하, 방범용 개는 2마리까지만 허용한다.

 단, 실험용이나 진료 또는 인공수정 목적의 사육행위는 허용하고 도축장, 도계장 등의 부설 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은 제외했다.

 A 의원은 "일부 주택에서 반려견 수십마리를 키우는 통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냄새에 시달리고 있어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사육수 제한이 필요하다"며 "애초 3마리로 제한하려다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5마리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만간 의원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다운동의 한 주택에서 3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해 인근 주민피해가 제기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조례 발의의 한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이 같은 조례 제정 움직임에 일부 시민들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모(37·다운동)씨는 "반려견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좋은 환경에서 5마리 이상 키우는 견주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조례를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반려견을 키울 권리도 제한받아야 하나"라며 "앞으로 새끼를 낳으면 대부분 분양하거나 유기센터에 보내 안락사를 시키란 말이냐"고 꼬집었다.

 동물보호단체도 일부 반려견으로 인한 주민 민원해결을 위한 일종의 행정적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일부 애니멀 호더(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닌 수집하는 행위에 가까운 사람)를 제재하기 위한 하나의 임시방편으로 생각된다"며 "무엇보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 조례를 통한 마리수 제한은 행복추구권 등에 상반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기자 usl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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