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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지원사업에 재정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허 령 의원(사진)은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교육지원 조례가 없는 곳은 울산과 충남, 전북 등 3곳 뿐이다.
 조례안은 울산시장이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법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 울산시교육청과 구·군에게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지원사업의 심의와 평가를 위해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할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환기자 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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