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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의 원전보상과 이주문제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로 속도를 내게 됐다.
 울주군은 내달 6일 원전 건설로 이주하는 신리 주민들에게 원전보상금을 통보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부지에 편입된 신리마을 428세대의 용지보상 감정평가액은 1,700억 원이다.
 보상액은 울산시·군과 한수원, 주민이 선정한 3개 평가기관이 산출했다.

 산정대상은 토지 610필지 29만6,582㎡와 지장물, 영농,분묘 등이다.
 지장물은 물건 4,550동과 공작물 732동, 수목 등 28만297그루, 농기구 87건, 영업권 109건, 가축 1마리다. 또 영농은 105건, 분묘는 54기이다.
 이 감정 결과는 군이 지난 7월 초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였으나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이 잠정 보류를 요청하면서 주민들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군 측이 보상금을 통보하면 보상이 적정하게 평가된 지 협의하고 연말 중으로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일부 보상재감정 등도 예상되고 있다.
 군은 보상금 통보에 이어 이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신고리 5·6호기 보상협의회도 열 예정이다.
 연말 안으로 열릴 예정인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대표 8명·한수원 3명·울주군 3명 등 총 14명으로 지난 해 7월 구성됐다.

 협의회는 올해 3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2014년 1월 29일로 결정한 바 있다.
 보상협의회가 열리면 이주민 주택건축비 지원과 이주대상자 확정 및 이주지 선정 등이 적극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주민들과 한수원은 건축지원비 등에 대해서는 협의한 상태다.
 주민들은 원전 건설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생계터전을 떠나 이주단지로 옮기는 데, 정작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생게비와 건축비는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한수원 측에 강력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협의회가 열리면, 이주대상자 확정과 이주지 선정 등 이주문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로 원전마을 이주 문제도 탄력을 받고 있다"며 "보상과 이주대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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