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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굿판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차량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 상해)로 무속인 이모(52)씨와 내연녀 장모(52·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4시께 남구 신정동의 한 도로변에서 김모(41·여)씨에게 강제로 300만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한 뒤 김씨가 타고 있던 쏘나타 차량 안에서 김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쏘나타 차량(시가 1,000만원 상당), 현금 35만원과 가방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무속인인 이들은 "김씨에게 굿을 해 줬는데 예상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와 추가비용을 요구했지만 돈을 주지 않아 그랬다"고 말했다. 반웅규기자 r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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