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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검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 기회를 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기간에 마약과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와 마약대용약물 중독자, 부탄가스와 접착제 등 환각물질 섭취·흡입자 등을 상대로 자수를 권유하기로 했다. 검찰은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하면 자수 경위와 개전의 정, 치료 재활 의지 등을 참작해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며 중증·상습 투약자의 경우에도 기소시에 치료 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치료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재환기자 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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