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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서의 레저활동을 생각하면 누구나 여름철 해수욕장을 떠올린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여가활동 증가로 수상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름철 뿐 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방파제나 갯바위, 선박을 이용한 낚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 안전부주의는 자칫 여름철보다 더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바다에 빠진다면 저체온증으로 15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고, 날씨 역시 변화무쌍하여 해안에 갑작스런 돌풍 및 파도로 사람이 바다속으로 사라져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각종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울산해양경찰서에서는 동절기 해상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첫째, 파·출장소 복무기강 확립 및 기본근무 철저를 바탕으로 출어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임장임검 확행 및 안전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둘째, 여객선, 낚시어선,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자·운항종사자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음주운항 단속과 함께 안전운항 수칙 등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셋째, 갯바위, 방파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상 불량시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지역 출입자를 통제하고, 관광객과 낚시객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순찰정 및 연안구조장비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 해양경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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