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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울산 북구 무룡고등학교 옆 이면도로에 위치한 소화전 인근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9일 울산 북구 무룡고등학교 옆 이면도로에 위치한 소화전 인근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다음 달부터 소방용수시설 인근 정차도 금지되는 등 법이 강화되지만 울산에는 이를 관리·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담당하는 소방당국이 인력난으로 상시 단속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인데, 구·군 합동 단속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울산 북구 무룡고등학교 옆 이면도로에 위치한 소화전 인근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소화전 바로 옆에는 소방용수라는 표지판과 5m 이내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무시하듯 표지판 바로 앞에 주차하는 차량도 있었다.
주민 정모(55)씨는 "이 곳에는 낮밤 상관없이 항상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며 "주차 금지 표지판도 있지만 운전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고 말했다.
운전자들 입장에서 소방용수시설을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왔다. 지하 소화전의 경우 금지구역을 표시하는 황색선이 다 지워져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소화전 근처에 차량을 세워놓은 한 운전자는 "소화전이 여기에 있는 줄 몰랐다. 미리 알았다면 이곳에 차를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이 같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이 다음달 10일부터 강화된다.
울산 지역 소방용수시설은 총 2,754개다.
소화전, 연결용수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주차뿐 아니라 정차 또한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은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대형 화재 참사를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말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도 곳곳에 서 있는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고 결국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법은 개정되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관련 단속은 울산소방본부 담당인데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화재 등 현장 출동 대원이 단속을 병행하고 있어 대부분 출동 시에만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각 구·군에서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우선순위로 진행하다보니 소방용수시설 단속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이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소방대원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면서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구·군과 소방본부가 합동 단속에 나서는 등 단속 체계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개정되는 법에 맞게 단속과 소방용수시설에 주차를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면서 "각 구·군과 협동 단속에 나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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