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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무 셧다운제, 임신 공무원 의무 휴식시간 부여 등을 실시한다. 직원들의 휴식과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다. 

18일 울주군은 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매주 수요일 근무 셧다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후 6시 30분 통제실에서 청사 내 전등을 일괄 소등해 수요일 초과근무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도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10~20%정도는 여전히 1~2시간가량 추가로 업무를 봐왔다. 이에 군은 셧다운제를 통해 초과 근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 폭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등 비상근무시에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대표적인 정책은 모성보호시간 사용이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임신 기간동안 1일 2시간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출근을 2시간 늦게 하거나 퇴근을 2시간 빨리 할 수 있고, 중간에 휴식을 취해도 된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이 정책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군은 내부 검토를 통해 '의무사용'으로 정했다. 

또 5세 이하 자녀 가진 공무원에게는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 2일(자녀 3명 연간 3일) 자녀돌봄휴가를 제공키로 했다. 육아시간의 경우 남녀 공무원 모두 해당하는 탓에 대상 인원이 많아 자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군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자녀돌봄휴가는 어린이집, 학교 등 공식 행사, 자녀 병원진료 등에 연가를 사용하던 직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삶의 질 향상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들이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 모성보호시간의 경우 임신한 직원은 한달에 1~2번 정도 사용하는 실정"이라며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무화 했고, 다른 정책도 사용 권장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은 7~9급 하위 직급 공무원들이 된다. 꾸준히 시행돼 나간다면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는 조직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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