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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위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중대사고 미반영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ulsanpress.net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위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중대사고 미반영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ulsanpress.net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사고 반영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신고리 5·6호기 부지 인근 거주자들과 탈핵법률가모임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격사유가 있는 원안위 위원이 건설승인 과정에 참여한 점 등을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위법하다고 했다. 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건설허가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단체는 이날 "법원이나 정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처럼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라며 "신고리 3·4·5·6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울산 산업단지와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그 피해는 후쿠시마의 10배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리 지역은 10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이다. 한 곳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나머지 9기의 핵발전소와 주민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전성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인 한수원,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지진과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 복합사고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마련 못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 단체는 "한수원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며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사법부는 공공복리가 아닌 국민 안전을 우선해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울산시와 울주군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나설 것과 정부가 건설 중단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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