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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건설업체에게 관급공사에 대한 특혜를 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 울산 울주군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 추징금 715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B(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울주군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신축·개보수공사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3년 10월 시공 자격이 없는 B씨의 건설업체가 경로당 신축·개보수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입찰을 통해 공사를 낙찰 받은 건설업체에게 "B씨의 회사에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해라"고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B씨의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 참여뿐 아니라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고,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상사 2명에게 특정 신체부위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 80만원을 B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는 7급 공무원이자 관급공사 감독관으로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하게 하는 등 관급공사의 부실을 가중시켰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뇌물 금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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