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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여부 등에 대해 경남밀양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공공시설을 포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사례가 많은 동지역 아파트, 대형 할인마트, 복지관, 공영주차장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구역 내 물건 적재 또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점검과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 계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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