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 (자료사진)

 

청와대의 울산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울산시로부터 직권면직된 지 이틀 만이다. 총선을 87일 앞둔 상황에서 공직자 사퇴기한에 맞춰 부시장 직을 내려놓자 마자 여당 다시 입당을 두고,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20일부터 진행될 여당의 총선 후보 공모에 송 전 부시장의 '울산남구갑' 신청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울산선거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는 점과 오랜동안 지역구 표밭을 다져온 심규명 전 민주당 울산남갑위원장과의 경쟁이 송 전 부시장의 총선 출마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민주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송 전 부시장은 지난 16일 복당신청서를 제출했고, 송 전 부시장의 복당신청서는 당일 곧바로 받아들여졌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하면서 민주당원으로 처음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 해 8월 공직인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되면서 탈당 처리됐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직에서 물러나며 다시 복당한 셈이다.

앞서 선거개입 사건 핵심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직권면직 처분을 받는 형식으로 물러났다.
울산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의원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 전 부시장이 공직에서 물러난 지 이틀만에 민주당에 복당하자, 울산정가에서는 울산남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위한 행보로 받아 들여졌다.

하지만 송 전 부시장의 총선 행보에 '피의자 신분'과 '당내 경선'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를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때문에 송 전 부시장이 본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서 자유로워져야 하고, 이후 같은 지역구 '울산남구갑' 출마 후보인 심규명 변호사와 경선 경쟁도 극복해 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20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의 후보 공모에 송 전 부시장의 신청 여부가 울산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총선 후보를 공모한다.
공관위는 후보 공모 뒤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서류 심사를 실시한다.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면접 등의 일정으로 심사일정을 진행한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