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혁신도시 내 신세계 백화점 건립이 수년째 진전 없이 지연되자 중구가 그동안 건립 예정 부지에 적용하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등 압박에 나섰다.

중구는 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예정 부지 일부에 과세하지 않던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2017년 10월 신세계 측과 협의해 백화점 예정 부지(전체 2만4,332.5㎡) 중 일부(6,630㎡)를 맞은편 한국석유공사 수영장(중구수영장) 이용 주민을 위한 주차장(295면)으로 활용해왔다. 그 대신 신세계 측은 주차장 활용 면적에 대한 재산세(구세)를 매년 면제받았다. 

이는 지방세법 109조 2항 '지자체가 계약을 통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신세계 측이 면제받은 재산세는 지난해 기준 1억2,000만 원 가량이다.

중구는 올해 4월 계약이 완료되면 추가 계약을 맺지 않고 주차장 활용을 중단하는 대신 비과세 혜택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입장에서 세금 1억여 원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일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구가 이러한 조치에 나서는 것은 신세계가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세계와 중구는 지난 2016년 2월 '울산혁신도시 백화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당초 2019년까지 백화점, 엔터테인먼트, 레저 시설 등을 갖춘 신세계라이프 스타일 복합센터 건립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후 수년째 구체적인 건립계획이 나오지 않아 지역 사회에서 입점 자체에 의구심을 가지는 시선이 많다. 지난해 연말까지 신세계 측이 착공 시기와 세부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전히 건립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구청 민원 게시판에는 신세계와 관련한 민원글이 100개 넘게 올라오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중구는 지난해 연말 신세계 측 담당자와 만나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다면 해당 부지에 대체 사업을 검토하거나 부지를 매각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중구 관계자는 "사업 구체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등 조치하는 것"이라며 "기존 수영장 주차장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 대체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usjhr@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