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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자료사진)
태양광 패널 (자료사진)

울산지역에서 임야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에 대한 첫 개발행위 심의에 대해 울산시가 환경 보전을 이유로 불허 처리했다.

울산시는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A 씨가 신청한 총 1만3,979㎡ 면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건을 심의한 결과 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지가 울산시 북구 대안동 일원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포함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돼 부결처리 됐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야지역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건으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금까지 허가 처리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은 울산지역 5곳의 구·군에서 심의를 맡고 있어 일부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농촌과 산림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은 친환경 무공해 사업이라는 이면에 무분별한 벌목 등으로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산사태 등 재해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으면서 적잖은 논란을 낳고 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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