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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 투자를 미끼로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북 경산시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분양권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수익금을 더해 8,3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28회에 걸쳐 22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분양권을 되팔아 시세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오다가 2016년 말부터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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