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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맡는다.

# 청약자격 정보 사전제공·실시간 확인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며 주택 소유여부, 부양가족 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신청 단계 10→5단계로 대폭 축소
국토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아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KB국민은행과 접수창구 일원화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달라지는 점은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등이다.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청약신청 진행 시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해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 감정원, 3일부터 업무 콜센터도 운영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했다.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1644-2828, 영업일 09:00~17:30)도 운영한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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