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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잔금을 갚겠다고 하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차용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양산시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내가 땅을 1억4,600만 원에 사려는데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지주 B 씨를 속여 C 씨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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