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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시가  2021년 울산 개최 예정인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시설기준 미달로 경기장에서 제외 돼 무용지물로 전락될 뻔했던 문수실내수영장을 보강공사를 통해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체전 종목과 관련해 경기장 시설이 없거나 시설기준이 미흡한 시설은 예산절감을 위해 신축보다는 타 시·도 경기장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영종목의 경우 울산시의 대내·외적 위상이나 선수단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수실내수영장에 대한 보강공사를 통해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향 선회는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이 수영종목에 대한 울산 경기 유치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해 울산시가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문수실내수영장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 74억5,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어 수영장 보수에  필요한 약간의 추가 예산만 확보해도 수영장 시설의 보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문수실내수영장은 2005년 설립 당시 1급 공인수영장이었지만 지난 2014년 2월 14일 공인수영장 기준이 변경되면서 3등급 수영장으로 급수가 떨어졌다.

 

 

 
공인수영장의 급수 지정의 판단기준 중에는 수영장의 수심이 절대적 요소다. 현재 문수실내수영장 경영풀 레인의 수심은 1.35m로 3등급 수준이다. 수영장 건립 당시 대한수영연맹 공인규정을 따른 깊이지만 기준이 강화되면서 급수가 떨어졌다.

대한수영연맹이 정한 규정에 따르면 3급 공인수영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에 한해 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국체전 등 전국규모의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경영풀 수심이 1.8m 이상이어야하고 국제대회 개최시에는 수심이 2m 이상이어야한다.

울산 전국체전에서 수영종목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영장 경영풀 수심을 현재 1.35m에서 1.8m이상으로 변경공사를 해야 한다.

시는 수영장 수심 변경을 위한 공사 소요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공사기간 동안 수영장 사용자들의 이용불편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조만간 수영장 시설의 보강공사 시행 여부에 대한 주민여론 청취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추진과 관련해서 전체 47개 종목 74개 경기장 가운데 68개 경기장은 울산지역 경기장을 활용하고, 경기장이 없는 수영, 자전거, 승마, 하키, 근대5종, 사격 등 6개 경기장은 타 시·도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우수기자 usjws@ulsanpr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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