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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제21대 총선에 울산 남·북구 2곳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이 결정됐다.

울산남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함께 치르는 남구의회의원 재선거(남구바 선거구 선암·대현동)와 북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북구가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관련,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28일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서, 남구바 선거구 남구의원 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4,200만원이고 북구가 선거구 북구의원 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4,600만원이다.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해 4월 27일까지 서면으로 남구선관위에 청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에 의하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구·북구선관위는 남구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으로 남구바 선거구와 북구가 선거구 1,786부, 3,157부도 함께 공고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제60조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3월 30일)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일 전 2일까지 남구선관위에 신고한 후 공고된 발송수량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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