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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김시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 유권자 편입 관련 "올바른 선거 인식과 정치 참여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8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4·15 총선에서 처음 선거를 접하는 새로운 유권자를 위한 선거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며 "울산시교육청은 올바른 선거 인식과 정치 참여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반드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 선거조차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한 과거와 달리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선거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청소년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 고3 학생 가운데 총선 다음날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투표권을 갖는 만 18세 울산지역 고3학생은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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