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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청량읍 율리에 조성 예정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가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16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번지 일대 21만 7,854㎡ 193필지에 대해 이달 29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일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 투기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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