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범죄 전력 때문에 자신을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70대 집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4·남)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울산의 B(70대 후반) 씨 주거지에서 월세로 방을 빌려 생활했으나,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로 퇴거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8월 21일 오전 4시 30분께 B 씨 집에 침입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B 씨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유사 강간했다. A 씨는 집 앞을 지나던 C(22) 씨가 비명을 듣고 들어와 범행을 말리자, C 씨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강간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상해 등 다른 범죄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