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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총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해 중·소형 차량 733대에 대해 '매연저감 장치'를, 대형차량 150대에 대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참여 차량에는 매연 저감장치를 차량 한 대당 최소 372만 원에서 최대 976만 원까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1,687만 원이 지원된다.


차량 소유자는 장치가격의 10~12.5%인 37만 2,000원~103만 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되어 있는 2000년 이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다만,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는 2002~2007년 등록된 차량으로 배기량이 5,800~1만 7,000cc, 출력 240~460미터마력(PS)인 대형차량으로 한정된다.

신청 방법은 대상 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를 선택해 계약을 하면, 장치 제작사가 울산시에 저감장치 부착 승인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성능 확인 검사 합격 시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우편 접수하고 있고,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현장 접수를 할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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