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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고소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가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으니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고 성관계했던 것으로 드러나 무고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와 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했고, 허위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판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과정에서 일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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