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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 제1차 추경 예비심사가 이뤄졌고, 울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과 울산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등이 의결됐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윤덕권 위원장은 시의 문화예술체육국 소관 1차 추경 예비심사를 하며, 코로나로 인한 문화예술체육인들의 피해가 상당한데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되지 않아 선제적인 준비가 아쉽다고 지적하며 4월 추경에는 지원책을 꼭 담아야한다고 주문했다.
원안가결된 울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손종학 의원은 공무원이 한번에 20일 넘게 장기 재직휴가를 갈 경우 업무 대행자가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전영희 위원장은 1차 추경 예비심사 건에서 코로나19사태 감염에 대한 예산의 지원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묻고, 긴급재난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울산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며, 서휘웅 의원은 개인시설물에 대한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며 관리기준과 비용에 대한 추산을 질의했다. 또 대상시설의 수요조사를 전제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개방화장실을 지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울산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천기옥 위원장은 교육청에서 녹색제품 구매의 활성화 노력으로 조례 제정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고, 손근호 의원은 계획 수립 시 관내 녹색제품생산기업 현황과 구매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1차 추경 예비심사에서 장윤호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피해가 심각하므로 시장 경제상황 파악을 위해 매주 최소 1회 정도 주요 수출기업, 중소기업, 상공회의소, 고용노동 관련기관이 참여한 비상경제회의 개최를 건의했다.
윤정록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기존의 법제도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정책개발을 당부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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