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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 교육청, 구·군과 함께교통사고 등을 분석해 우선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정하고 지난 2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친 상태다.

주요 설치 지점은 중구 지역에 양사초등학교 등 3개소, 남구에 중앙초등학교 등 4개소, 동구에 방어진초등학교 1개소, 북구에 매곡초등학교 등 4개소, 울주군에 무거초등학교 등 2개소로 총 14개소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오는 5월까지 설치 돼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올 하반기까지 예산을 추가 확보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59곳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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