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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 1.5%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BNK경남은행이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 1.5%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BNK경남은행이 4월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BNK경남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취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은행과 울산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맺고 마련한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은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했을 뿐만 아니라 취급 요건 등이 완화돼 신속하게 이뤄진다.

지원 규모는 총 1,800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액 5억 원 이하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개인 신용등급(KCB, NCB 하위 등급) 3등급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와 정책적 거절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도는 동일인 최대 3,000만 원 이내로 업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대출금리에는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고객 적용 금리 3.0% 가운데 경남은행이 0.3%를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이차보전을 통해 1.2%를 부담해 영세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1.5%이다. 

한편 경남은행이 취급하는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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