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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한 20대 조직원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으로 기소된 A(21) 씨 등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국에 숙소와 사무실을 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들어가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전화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으니 무고함을 밝히려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전우수기자 jeusda@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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