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배출 허용 기준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IoT사물인터넷을 포함한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업체가 부담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 11억2,500만 원이며,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증가할 수 있다.

우선지원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과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희망업체는 울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시청 환경보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