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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146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대상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한시생활지원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 대상자를 말한다. 이번 한시생활지원 소비 쿠폰은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 대상자 3만4,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급액은 수급자격과 가구 규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지급 금액은 4월~7월까지 4개월분을 합해 생계·의료 급여 해당자는 1인 가구 52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받는다. 주거·교육·차상위 해당자는 1인 가구 총 40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받는다. 다만 1인이 2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급 금액이 높은 1가지 자격으로 지급되며 자격에 따른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소비 쿠폰은 울산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를 제외한 IC카드 결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혼용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복이(e)음을 활용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지급된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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