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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생계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3월분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은 지급이 중단된 3월분 급여 27만 원(30시간)으로 사업이 재개되면 근로시간을 늘려 상계할 방침이다. 총예산은 26억 원이 투입된다. 대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자 9,800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이다. 

이 가운데 4월부터 6월까지 월별 10시간 추가 근로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추후 활동시간 대처가 불가능한 중도 포기자는 제외된다. 지급 신청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선지급 동의서를 제출하면 오는 10일까지 지급된다.

또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수행기관을 통한 유선, 문자 등 비대면 접수를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비대면 접수가 어려운 경우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 접수처를 통해 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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